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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7년 1월도 약 5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걸 느낍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설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어 설연휴전에 연말정산을 마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바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연말정산은 돈을 받는 경우보다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한푼이라도 덜 내거나 더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참 많죠. 오늘은 그 중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많이들 접속을 하시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에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와 관련된 항목들은 나오지 않아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총 3가지 사항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서 현재 본인이 세대주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에 게약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는데요. 이 세가지 요건을 갖추셨으면 월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서류는 총 3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한데요. 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 요즘 민원24를 통해서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하니 민원24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또 다른 서류가 바로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데요. 임대차계약서는 보통 월세 계약을 할때 체결 후 보관을 하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계약서를 잊어버리셨거나 하시면 집주인에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마지막 서류는 바로 월세를 납입한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인데요. 보통 은행에 가서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 월세납입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위와 같이 본인금융거래(출금)이라는 서류를 떼 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류 이렇게 총 3가지를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월세액 세액공제요건에서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설명을 안드렸네요. 보통 서민들이라면 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 같긴한데요. 참고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돈을 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모든 필요한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모두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아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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