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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달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 오고 있는데요. 




이맘때 쯤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으실텐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경기가 안좋은 때에는 사업을 접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폐업신고를 하려면 세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했어야 했는데요. 영세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을 한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기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4대 보험료가 게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홈택스 폐업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여 간단하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폐업신고의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라고 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로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겁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셨으면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메뉴 중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각종 신청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에 보이는 노란색의 신청업무 바로 아래에 있는 휴폐업신고를 클릭하셔서 홈택스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하니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휴폐업신고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기본 인적 사항을 적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화면에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에 아래쪽 화면에 있는 신청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항목을 다 적어주셨다면 제일 밑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이나게 됩니다.


오늘은 홈택스 폐업신고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폐업신고를 할 일이 없는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한다면 세무서를 가기가 참 귀찮아집니다. 그럴때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어서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 폐업을 하시거나 예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다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이번의 폐업을 밑거름 삼아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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