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약간의 침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죠. 이러한 부동산 거래시에는 항상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주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과 그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의 소유권을 양도할때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그 계산방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제일 흔한 경우는 토지나 건물, 주택등을 거래하는 부동산 거래가 제일 많을텐데요. 보통 이러한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소유권 양도를 하는 경우 자신의 거래이니 그래도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냥 포털사이트에 양도소득세 라고 치시면 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해주시고 중간에 보이는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아래에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경우의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을 하실수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계산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비로그인 항목으로 계산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해당하는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정보들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취득가액의 경우 초기 화면은 오른쪽의 닫기 버튼이 조회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기타필요경비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면은 오른쪽에 조회 버튼이 있는데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본적지출액, 양도중개수수료 등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모두 입력을 하셨으면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표가 나옵니다. 해당표를 통해서 본인이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런 양도소득세 계산도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데 위에 설명한 것처럼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한번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간단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계정 비밀번호 찾기 어렵지않아요 (0) | 2016.12.07 |
---|---|
문화상품권 오프라인 사용처 알아보기 (0) | 2016.12.06 |
송정KTX 우방 아이유쉘 12월 오픈!! (0) | 2016.12.05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알아보기 (0) | 2016.12.02 |
노트북 백팩 하드캔버스백팩 구입했어요! (0) | 2016.12.01 |